우선 지난주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혔구요
혹시 퇴사일자는 통보일까요?
제가 5월2일이 입사일이고 1년이라서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퇴직서를 5월3일로 신청하면 되눈걸까요?
한달던에 퇴직 의사 밝혔지만 퇴직서는 5월3일로 쓰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한달 뒤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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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을 5월 3일로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되,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퇴사일을 5.2.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최종 수리하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지정한 날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퇴사할 수 있으며 이미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셨다면 특정 날짜를 정하셔서 정확한 퇴사일자를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지 통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퇴사일은 5/2입니다. 사업주에게 희망하시는 퇴사일을 통보하시고 인수인계 등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