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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푸른뱀24.12.26

현재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현재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안하게 된다면 헌법 재판관 6명을 가지고 탄핵 판결을 내려야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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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관을 임명안하면 결국 6명이 심리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한명만 반대해도 부결되고

    또,6명 전원이 찬성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도 정당성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혼란을 피하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를 임명하는게 좋을 겁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최소 인원인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 등 중대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의사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심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 탄핵 상황에서의 결정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와 잠재적 결과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임의 완전한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임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가 6명으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전략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관 수가 9명으로 늘어나면, 인용을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6인 체제에서보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임명을 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