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가 6명으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전략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관 수가 9명으로 늘어나면, 인용을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6인 체제에서보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임명을 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