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거래를 했는데, 신고 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과태료나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께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시간이 되실때 거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임대차신고의 경우 유예기간이라 과태료는 없습니다. 매매의경우 20만원의 과태료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