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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1

빌라나 아파트 매입 계약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빌라나 아파트를 사고 팔때 부동산 계약후 최대 몇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신고 기간이 지난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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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거래 신고를 부동산 등기소에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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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매수,매도자 모두에게 있기에 이분들중 한분이 하시면 되고, 만약 중개사를 통해 유상게약을 체결할 경우 신고의무자에 중개인까지 포함되고 우선의무자는 중개인으로써 중개인이 해당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위반시에는 내용에 따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500만원이하과태료 처분이나 취득가액 5%에 해당하는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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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의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거래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공동중개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중개가 성사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3천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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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매입 계약시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가격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1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만원, 5억원 이상이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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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셨으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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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난경우라면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3개월을 넘은경우와 넘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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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 로부터 30일이내에 하셔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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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늦었다면 날자조정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늦게해서 과태료는 없는거 같은데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히면 거래가액의 10%에서 20%까지 관태료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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