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매수,매도자 모두에게 있기에 이분들중 한분이 하시면 되고, 만약 중개사를 통해 유상게약을 체결할 경우 신고의무자에 중개인까지 포함되고 우선의무자는 중개인으로써 중개인이 해당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위반시에는 내용에 따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500만원이하과태료 처분이나 취득가액 5%에 해당하는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의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거래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공동중개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중개가 성사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3천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매입 계약시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가격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1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만원, 5억원 이상이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