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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22
말끔한백로22222.09.28

퇴사 및 입사 관련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법인 두개를 운영하고 있고 각 대표 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해 대표를 아들에게 주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저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재취업을 하고, 아내는 퇴직처리 후 제 법인에 재취업해도 문제 없나요? 퇴직금 선지급 사유에 해당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두 법인 모두 5인미만 법인이고, 같은 업종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을 받으면서 후에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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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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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동거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의 취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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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은 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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