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법인 두개를 운영하고 있고 각 대표 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해 대표를 아들에게 주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저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재취업을 하고, 아내는 퇴직처리 후 제 법인에 재취업해도 문제 없나요? 퇴직금 선지급 사유에 해당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두 법인 모두 5인미만 법인이고, 같은 업종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을 받으면서 후에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동거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의 취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은 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