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의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 아동복 판매 사이트에서 총장, 가슴너비, 허리둘레 등의 상세 사이즈는 기재하지 않고 해당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모델 아기의 키, 몸무게와 추천 사이즈표만 기재하였고 판매하는 옷들의 상세 사이즈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상세 사이즈는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할 때는 상품의 상세 사이즈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한다면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ᆞ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명칭ᆞ종류 및 내용
2. 재화등의 공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ᆞ주소ᆞ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재화등의 제조업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시
4. 재화등의 원산지
5. 그 밖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금지행위)
1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만약 판매자가 상세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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