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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왜가리126
흡족한왜가리12621.04.19

소비자 보호 법율에는 판매자 보호는 전혀 없을가요?

저는 주문 제작 즉 의류에 스팽글이나 와펜 자수를 고객이 주문하면 옷에 인쇄해서 보내드립니다. 쇼핑몰에 주문 제작 이니 교환 및 반품이 안된다고 상세 안내도 다 햇구요, 그런데 고객이 사이즈 확인을 아예 안하고 터무니없이 아동옷을 성인사이즈로 주문하여 제작해서 출고햇습니다, 그런데 실수는 인정하나 전량 반품한다고 합니다. 안된다고 하니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원은 소비자만 보호할가요? 판매자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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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역학을 합니다. 이는 구속력이 없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중재에 응하지 마시고 예상되는 상대방의 민사소송대응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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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반품 등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방식인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잘못 주문을 한 경우에까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이를 책임질 필요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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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매매계약 체결당시 상대방이 의류사이즈를 착오하여 고지함으로써 잘못된 사이즈의 의류가 제작되어 출고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이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는 법적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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