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역학을 합니다. 이는 구속력이 없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중재에 응하지 마시고 예상되는 상대방의 민사소송대응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