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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잇
올라잇25.01.03

이러면 헌법재판 전까지는 체포 못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공수처에서 윤석열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에 의해서 막혔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 전까지는 체포 불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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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체포는 가능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체포를 시도할 수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체포영장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다만 경호처의 저지로 실제 체포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체포가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죠.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임기 중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후나 탄핵 절차가 완료된 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헌법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헌법적 절차와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