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체포는 가능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체포를 시도할 수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체포영장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다만 경호처의 저지로 실제 체포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체포가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