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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대통령 체포를 못햇는데요 그럼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체포영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발부가 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계속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해당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유사 사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내부적인 법리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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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체포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평가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경호처장 및 경호처 직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
다시 절차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