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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코브라132
통쾌한코브라13221.03.24

2주택자가 월세 임대 할때 6월부터신고가 의무화된다던데 20년도1월에 계약한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

2주택자가 월세 임대할때 21년 6월부터 신고 의무화가 된다던데

20년도 1월에 계약한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6월부테 계약하는것 부터 신고 대상 인가요 참고로 22년 기간만료되면

거주 하러 들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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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 부터 신고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년 1월에 계약한 전월세계약은 신고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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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이시면 월세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0년 1월 ~ 20년 12월 간의 소득이므로 해당 기간내에 2주택상태에서 월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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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9.01.01부터 과세되고 있습니다.

    만약 2주택자가 월세 소득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을 다음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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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도 5월에 신고하는 2019년도 월세소득부터 과세대상이였습니다.

    따라서 20년1월에 계약하여 월세소득이 있는 2주택자는 연간 월세액 합계액이 2000만원이상인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 20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월세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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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이되는데, 이전에 계약을 했어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5% 상한으로 제한이 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계약 완료 이후 추가 2년의 거주 또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제는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부터 실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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