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이되는데, 이전에 계약을 했어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5% 상한으로 제한이 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계약 완료 이후 추가 2년의 거주 또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제는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부터 실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