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월세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 해안 하나요?
아님 상가 계약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신고 해야 하면 계약서를 어디에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주택을 기본으로 상가는 제외 됩니다. 다만,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상가,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전월세 거래 매물로,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