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낼때 월세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주택이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2주택이라는데 월세받는 물건 2개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자가집 한채
월세받는 집1개 있는데요
저도.. 신고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납부합니다. 또한, 3주택을 판단할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라면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납부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월세집이 1채라도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울 2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보증금은
수입금액 산정을 하지 않으나,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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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거주용 하나, 월세받는 주택 하나라면 2주택자로 월세받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자 이상이면 월세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포함)
여기서 2주택자는 월세받는 물건이 아닌 보유주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