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 월세 신고 대상 인가요?
1가구 2주택 으로서 아파트 전월세 놓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요? 기존의 세입자는 2019-10.31~2021.4.1 까지 살다 나갔고 새로 계약은 2021.4.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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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일 경우,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주택임대분리과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발생한 월세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합산 1주택자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나,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주택자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단지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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