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주사무실 위법 소지가 있어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고자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였습니다.
부가가지세법 시행령을 보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사업을 사업장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계약한 곳은 계약서 상으로는 주 x회 x시간 계약된 사업장에 와서 근무 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언급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용할 수는 없고 세무서 등 실사 대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의 위법 소지가 있는지, 위법 소지가 있다면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