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보수적으로 보면 실제 사업을 해당 장소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때문에 비상주사무실 안된다 그러던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도 안되나요?
비상주사무실 자체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되는것 까지는 OK 이해 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위법행위이면 이거참..
법지키기도 힘드네..
저거 하면, 저는 지금 전세에 있는데(세대주 따로있음 가족), 임대했으니 저도 건물이 있는걸로 되어서 세금 나오나요?
과밀 중과세인가 뭔가 취득중과세인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리 복잡하게 해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