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보수적으로 보면 실제 사업을 해당 장소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때문에 비상주사무실 안된다 그러던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도 안되나요?
비상주사무실 자체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되는것 까지는 OK 이해 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위법행위이면 이거참..
법지키기도 힘드네..
저거 하면, 저는 지금 전세에 있는데(세대주 따로있음 가족), 임대했으니 저도 건물이 있는걸로 되어서 세금 나오나요?
과밀 중과세인가 뭔가 취득중과세인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리 복잡하게 해둔걸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통신판매업은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소유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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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비상주에 임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차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의 특정 업종들은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실상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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