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사무실 사업 관련 (세무서님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비상주사무실을 운영중에 있고, 또 함께 일했던분과 동업으로 비상주사무실을 차린 사람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상주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대여해주는 서비스)
집주소는 개인정보 유출로인한 문제발생여지와, 사업하면서 업체 및 고객간의 신뢰적인 부분이 문제가되어 , 현재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다수 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스터디카페 프라이빗룸 2평남짓된 하나의 공간으로 총 200개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경쟁사들도 하나의공간으로 수백개의 임대차계약서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서 실사왔는데, 비상주사무실관련 업종인경우 (통신판매업 ) 계약진행이 문제없이 되는것을 보며, 이번에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위해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1. 제 2종근린생활시설
2. 전대동의서 받음
3. 5평건물임
4. 사무용품 및 책상 의자 프린트 모두 세팅되어있음
하지만, 세무서가 하나의 공간에는 하나의 사업체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 하나의 공간에서 수십수백개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소도 3층 302호 인데... 계약자들은 3층 303호 304호 또는 3층 302A-S123456 이 둘중에 하나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주소가 제공이 안된다라고합니다.
세법상 하나의 공간에는 하나의 사업체가 이용가능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경우 구획된 공간이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다하더라도, 구획된 공간에 단 하나의 사업장만 전대를 줄수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경우 주소지를 대여하는 비상주사무실에서 대부분 계약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왜 저런말을 하는걸까요?
심지어 제가 지금일하는곳에서도 스터디카페 2평남짓한 공간 하나에서 계속 사업을 정상 운영중에있고, 위드X , 최사XXX, 비즈X 등 여러 경쟁사들도 동일하게 운영중인데,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문제될 여지는 전혀없는데 왜 계속 안된다고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비상주사무실을 운영중인곳이 모두 불법인건가요?
심지어 주소관련해서도, 저희와 동일하게 한개층에 하나의 공간만 임대하는사람은 212호-S123456 (사서함번호) 이렇게 사서함번호를 바꿔서 제공하면서 여러 계약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서 운영중인데 왜 저렇게도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이 세무서가 비상주사무실에대해 잘 모르는것일까요?
그런거라면 머라고얘기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할수있는것일까요?
답변주시면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는 실제 사업을 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업종별로 사업장 소재지는 상이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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