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특수문자를 사용한 부모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몇일전 있었던 일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롤') 라는 온라인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10명의 사람이 5명씩 두팀으로 구성되고 수많은 게임 캐릭터중 하나를 선택해서 5 : 5 PVP로 진행하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맵이 있는데 그 맵에는 다섯개의 포지션이 짜여져있고 각 포지션에 맞는 챔피언을 선택하여 게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가끔 유튜브를 보다보면 새로운 방식(뉴메타)으로 롤을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의 영상중 하나들 보았는데 원래는 포지션이 미드라는 라인의 챔피언으로 탑이라는 라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뉴메타를 활용해서 게임에서도 많은 판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에서 정글이라는 포지션을 맞은 플레이어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면서 갑자기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욕설이 아닌 특수문자를 활용한 부모욕을 하였습니다. 누가보아도 부모욕을 한다는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그 욕을 보고 너무 화가났지만 당황하지않고 침착하게 욕을 한것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채팅내용
*'진용잉잉'과 '달흠이'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고 괄호안에 있는 '그레이브즈', '베이가'라는 단어는 롤이라는게임에 있는 수많은 게임 캐릭터의 이름중 하나입니다.
진용잉잉(그레이브즈): 진짜
진용잉잉(그레이브즈):씨
진용잉잉(그레이브즈):bal럼이
진용잉잉(그레이브즈):아 ㅣ 래서
진용잉잉(그레이브즈):전령치는데
진용잉잉(그레이브즈):에휴
진용잉잉(그레이브즈):@ㅐ미D진베이가련
그후 제가
달흠이(베이가):님 패드립으로 신고 할게요.
진용잉잉(그레이브즈):니@ㅐ미다 ㅋㅋ
여기까지가 게임 플레이 도중 있었던 채팅 내용이고 게임이 끝나고나면 '로비'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채팅을 다시 할수가 있습니다.
진용잉잉: 걍베이가야
진용잉잉: @ㅐ미D졌으면
진용잉잉: 다물어좀
이렇게 저에게 부모욕을 하고난후 로비를 나가버렸습니다.
몇개월전에도 저에게 니X미 토X살X해서 죽X버리고 싶다고 한 유저도 있었지만 이 때는 제가 너무 화가나서 증거사진을 찍을 판단을 못하였습니다. 그 유저는 당연히 게임이 끝난후 제가 신고를 하고 아이디가 영구적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죠.
이런식으로 한 온라인 게임 유저가 저에게 특수문자를 활용한 부모욕을 한 증거사진이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피해 보상으로 얼마를 받아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에서 모욕죄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다. 상세하게 사안을 잘 기재하여 주셨지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이라는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닉네임과 케릭터명만이 노출되어 특정성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게임 운영사의 내부정책상 이용정지 등의 내부 징계와는 다른 형사처벌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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