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성립이 가능하고 반려처리가 안될까요?
1. 먼저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에서 저는 실명(본인 이름)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5:5 게임이 잡혔고 이 매칭에 저는 듀오 지인(1명)과 게임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2. 어떤 A라는 유저가 자꾸 플레이 스타일을 지적하길래 저는 "닥쳐" 라고 했고
그 유저는 제 닉네임(실명)을 언급하며(ex. 제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동아 니 엄마 죽여줄까?) 라는 식으로 채팅을 3~4번 쳤습니다.
3. 이후 저는 저의 집주소와 나이를 말하며 더 욕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이 유저는 이후 말이 없어지더니 저한테 한거 아니라고 상대편한테 한거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 저는 해당 유저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합의금 100만원 낼 준비해라", "이미 너같은애들 4명 보내본 경험있다" 라는 말로 겁을 주었습니다.
5. 그렇게 제 신상을 까고난 후 그 유저는 더 이상의 욕은 하지 않았지만 그 게임에는 저를 아는 지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대부분 반려되거나 각하될거라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 저는 해당 패드립퍼를 참교육 하고 싶어 조사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정말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