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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soo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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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성립이 가능하고 반려처리가 안될까요?

1. 먼저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에서 저는 실명(본인 이름)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5:5 게임이 잡혔고 이 매칭에 저는 듀오 지인(1명)과 게임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2. 어떤 A라는 유저가 자꾸 플레이 스타일을 지적하길래 저는 "닥쳐" 라고 했고

그 유저는 제 닉네임(실명)을 언급하며(ex. 제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동아 니 엄마 죽여줄까?) 라는 식으로 채팅을 3~4번 쳤습니다.

3. 이후 저는 저의 집주소와 나이를 말하며 더 욕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이 유저는 이후 말이 없어지더니 저한테 한거 아니라고 상대편한테 한거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 저는 해당 유저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합의금 100만원 낼 준비해라", "이미 너같은애들 4명 보내본 경험있다" 라는 말로 겁을 주었습니다.

5. 그렇게 제 신상을 까고난 후 그 유저는 더 이상의 욕은 하지 않았지만 그 게임에는 저를 아는 지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대부분 반려되거나 각하될거라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 저는 해당 패드립퍼를 참교육 하고 싶어 조사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정말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는 가운데 본인 지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각하가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