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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07.27

다수의 플레이어가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포함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하 법률 전문가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들 가운데 LOL(League Of Legend)이라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양편으로 갈려서 게임을 하던 가운데 상대방 플레이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편 플레이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여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표현하는 경우에 욕설 피해자는 가해자를 명예훼손의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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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게임등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등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등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인터넷이나 게임등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의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가해자가 온라인에서 게임중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플레이어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에 다수인이(같은팀 및 다른팀 플레이어들 포함)인식을 했고,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다고 할수 있으니 이조건은 만족한다고 봅니다.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해서는 욕설한 가해자가 피해자 플레이어를 지목해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데, 만약 그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게임아이디만 알수 있을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게임아이디를 자기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수 없다면 특정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나 가해자가 지목한 플레이어 아이디를 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것인지 알아 차릴수 있다면, 특정성은 만족될것입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욕설, '쌍욕' 및 모욕적인 언행등이 포함됩니다. 즉 다른 게임 플레이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가해자 플레이어가 피해자 플레이어한테 '@@%#', '@!#!!%', '00충 '등의 경멸적인'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단순하게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이 아닌) 이는 '모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되 요건들이 다 만족시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것입니다 (특히 상기상황에서는 2) 특정성이 만족된다면)

    2)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상황처럼 온라인이나 게임등을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에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바탕으로 만약 가해자가 다수인 (다른 게임 플레이어)들이 있는 게임상에서 피해자 플레이어를 특정적으로 지목해서(특정 게임 아이디로써 아이디만 보면 누군지 다알수 있는 아이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예: '00는 훔친 마우스로 LOL 게임하는 도둑넘이다'라는 표현등)를 적시한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상 채팅창에서 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명해서(누구나 아이디를 보면 누구인지 알수있게)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없이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는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조건이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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