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OO이 @H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되네" 라는 채팅을 친 것에 대하여 성적욕망에 대한 유발, 만족의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판단하는 주체인 수사관과 재판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