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저희 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었고 그 팀 분위기가 안 좋은 데에는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진을 한 이유인데 한 유저가 팀 유저를 생존 핑(다른 팀원 캐릭터를 채팅창에 지칭해서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올리는 행위) {해당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비매너이고 이 게임이 이렇게 불리해지는 데에 있어서 그 유저에 대한 남 탓을 하는 행위} 을 하였고 저는 이 게임은 누가 봐도 전체적인 부진으로 인해 불리해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거기에 남 탓을 한 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생존핑을 당한 유저 역시 이 생존핑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생존핑을 한 유저에게 대항을 하였습니다(OO이가 ——해서 집중이 안 돼) {생존핑을 한 유저 닉네임이 OO}저 또한 가뜩이나 안 좋은 팀원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같이 욕설을 하였습니다.(“나도 OO이 @H 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 돼”) {저의 발언}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화가 나 모욕의 의미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설을 들은 유저 또한 화가 나서 특정성을 위해 신상을 공개를 하였는데 신상 공개 이후로는 저는 일절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같은 게임을 한 유저의 "OO이 --해서 집중안되네"를 보고 저 또한 OO유저의 분위기 흩트림으로 인해 게임이 집중이 안되서 화가 나서 "OO이 @H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되네" 라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 채팅은 성적욕망에 대한 유발, 만족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게임 집중 방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친 채팅입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표현은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주관적 의도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정적으로 성립여부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OO이 @H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되네" 라는 채팅을 친 것에 대하여 성적욕망에 대한 유발, 만족의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판단하는 주체인 수사관과 재판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상세하게 잘 기술하여 주신 바를 놓고 보면 해당 사안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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