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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수달165
그윽한수달16521.12.27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저희 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었고 그 팀 분위기가 안 좋은 데에는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진을 한 이유인데 한 유저가 팀 유저를 생존 핑(다른 팀원 캐릭터를 채팅창에 지칭해서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올리는 행위) {해당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비매너이고 이 게임이 이렇게 불리해지는 데에 있어서 그 유저에 대한 남 탓을 하는 행위} 을 하였고 저는 이 게임은 누가 봐도 전체적인 부진으로 인해 불리해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거기에 남 탓을 한 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생존핑을 당한 유저 역시 이 생존핑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생존핑을 한 유저에게 대항을 하였습니다(OO이가 ——해서 집중이 안 돼) {생존핑을 한 유저 닉네임이 OO}저 또한 가뜩이나 안 좋은 팀원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같이 욕설을 하였습니다.(“나도 OO이 @H 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 돼”) {저의 발언}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화가 나 모욕의 의미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설을 들은 유저 또한 화가 나서 특정성을 위해 신상을 공개를 하였는데 신상 공개 이후로는 저는 일절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같은 게임을 한 유저의 "OO이 --해서 집중안되네"를 보고 저 또한 OO유저의 분위기 흩트림으로 인해 게임이 집중이 안되서 화가 나서 "OO이 @H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되네" 라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 채팅은 성적욕망에 대한 유발, 만족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게임 집중 방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친 채팅입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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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표현은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주관적 의도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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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정적으로 성립여부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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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OO이 @H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되네" 라는 채팅을 친 것에 대하여 성적욕망에 대한 유발, 만족의 의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판단하는 주체인 수사관과 재판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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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상세하게 잘 기술하여 주신 바를 놓고 보면 해당 사안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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