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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수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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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7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저희 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었고 그 팀 분위기가 안 좋은 데에는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진을 한 이유인데 한 유저가 팀 유저를 생존 핑(다른 팀원 캐릭터를 채팅창에 지칭해서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올리는 행위) {해당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비매너이고 이 게임이 이렇게 불리해지는 데에 있어서 그 유저에 대한 남 탓을 하는 행위} 을 하였고 저는 이 게임은 누가 봐도 전체적인 부진으로 인해 불리해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거기에 남 탓을 한 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생존핑을 당한 유저 역시 이 생존핑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생존핑을 한 유저에게 대항을 하였습니다(OO이가 ——해서 집중이 안 돼) {생존핑을 한 유저 닉네임이 OO}저 또한 가뜩이나 안 좋은 팀원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같이 욕설을 하였습니다.(“나도 OO이 @H 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 돼”) {저의 발언}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화가 나 모욕의 의미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설을 들은 유저 또한 화가 나서 특정성을 위해 신상을 공개를 하였는데 신상 공개 이후로는 저는 일절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같은 게임을 한 유저의 "OO이 --해서 집중안되네"를 보고 저 또한 OO유저의 분위기 흩트림으로 인해 게임이 집중이 안되서 화가 나서 "OO이 @Hㅁ1가 빨아줘서 집중이 안되네" 라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 채팅은 성적욕망에 대한 유발, 만족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게임 집중 방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친 채팅입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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