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2. 임차인(전입+확정일자)
3. 근저당권
4. 가압류
이 순서일 때,
1순위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이후로는 다 소멸되면
1순위 근저당권 이후 나머지 2 ~ 4번의 배당 순서는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인가요?"
아니면
"물권인 2번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 받고 2번 4번 채권의 안분배당인가요?"
"2번 3번 4번 안분배당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물권에 앞선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2, 3, 4의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 범위에서 배당을 받고, 최우선 변제권 이외에 1번이 배당, 나머지 2번에서 4번 순서로 배당 받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