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2.12

임대차 계약(전입신고만 완료)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전입신고만 완료)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인수와 소멸 여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그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완료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면 아래 규정에 따라,

    위 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