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1년 정도
연장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먼저 메시지로 연락이
와 의사를 묻길래 1년 정도 더 살고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메시지를 읽었으나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기간1년으로 합의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일단은 정확한 임대인 의사를 다시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조건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1년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임차인의 승락의사가 정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묵시적 연장에 의한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묵시적 연장은 계약종료 시점에 상호 언급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연장 의사를 묻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지 여부를 답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연장을 원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두나 문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임차한 주택의 주소, 면적, 구조 등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의 금액과 입금일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사본을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연장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묵시적 연장을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연장 의사를 묻길래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는 기간 1년으로 합의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 연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계약서 작성이나 묵시적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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