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노가다 알바를 해 가지고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또 알바를 해 가지고 천만 원을 6개월 동안 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연봉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알바로 번돈은 1,000만 원입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이미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되어 추가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추가소득의 약 16.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