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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노가다 알바를 해 가지고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또 알바를 해 가지고 천만 원을 6개월 동안 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연봉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알바로 번돈은 1,000만 원입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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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용현 세무사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이미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되어 추가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추가소득의 약 16.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