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입구 앞 담배연기 처벌이 되나요?
저는 4층짜리 빌라에 거주중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1층은 식당이 있고 2~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빌라 입구 맞은편 상가가 리모델링 중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굳이 저희 빌라앞으로 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이전에도 1층에 식당이 있다보니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빌라입구쪽이 아닌 옆쪽에서 피워 큰 신경은 안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자기네 건물앞도 아닌 맞은편 건물까지 와서, 굳이 쓰레기통이 있는 옆쪽 공간도 아닌 빌라입구에 와서 담배를 줄창 피워대는 통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하원시나 집안 환기시에도 담배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흡연 행위에 남에게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아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입주민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시·군·구청장에게 금연구역지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빌라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하시고, 흡연시 금역구역 내 흡연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