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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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인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세금도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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