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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Ma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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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전자문서로 소득자료를 매월제출?

매월 제출해야한다고 문서가 날아왔는데 3월에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아직 인건비 신고는 하지않았는데 4월1일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4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인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세금도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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