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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다 신고 못 하면?

프리랜서로 3.3%소득떼고 받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4/5까지 통장내역 첨부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3.3%뗀 다른 소득들을 신고 못 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신고가 있는지, 내년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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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 자유직업소득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간내 신고납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하심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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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누락된 소득을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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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누락된 수입이 있다면

    추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한 달 이므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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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경우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하루당 이자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 2.5/10000 계산하셔야 합니다.

    수정 신고는 일정기간 안에 하시면 가산세감면 해주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셔서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시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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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

    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

    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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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소득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6개월 등 수정신고기한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신고소득을 세무서에서 인지한 경우,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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