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
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
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