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양도시기,
동일 과세기간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
서로 상계하기, 세법상 정한 필요경비 관련 서류 비치 보관하는 등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별 4%(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지간별 4%(10년
이상 인 경우 최대 40%)의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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