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토지의 지목, 건물의 용도, 양도차익,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기준시가, 거주기간, 보유기간, 임대주택사업자등록여부 등의 각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그런 정보 없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시려면 양도차익이 0원에 수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