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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뛰어난오소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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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줄 경우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자녀의 대출금이 여러 은행 한 4~5군데에 2500만원 정도의 대출금액이 있습니다. 자녀는 40세 성년입니다.

부모가 대출금 2500만원을 대신 갚아 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서 돈을 보낸 후에 상환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부모가 직접 상환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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