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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소리204
뛰어난오소리20424.02.14

자녀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줄 경우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자녀의 대출금이 여러 은행 한 4~5군데에 2500만원 정도의 대출금액이 있습니다. 자녀는 40세 성년입니다.

부모가 대출금 2500만원을 대신 갚아 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서 돈을 보낸 후에 상환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부모가 직접 상환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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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당장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상환하든, 자녀에게 이체하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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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 채무릉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채무를 부모가 상환한 것에 대한 금융회사 채무를 자녀가 면제받은 효과가 있음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자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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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녀입장에서 10년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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