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 채무릉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채무를 부모가 상환한 것에 대한 금융회사 채무를 자녀가 면제받은 효과가 있음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자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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