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제가 윗집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현재 저는 4층짜리 빌라에 3층 거주중입니다.

4층이 꼭대기층이고 4층에는 비가 올때 빗물을 모아서 양 옆으로 흘리는 처마가 있는데

이 4층의 처마가 오래되고 삭아서 그런지 미세하게 구멍이 있어서

비가와서 처마에 물이 고일때마다 두 군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이게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지금 떨어지는 이 물이 3층 저희집 방범창 플라스틱 판을 때려대서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창문을 다 닫고지내도 플라스틱판에 물 떨어지는소리( 텅 텅 텅 텅 퉁 퉁 퉁 퉁)가 다 들릴정도에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가 4층 거주자에게 물 떨어지는걸 해결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아무래도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가서 요구하면

그 분이 사비들여서 해줄거같지가 않아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법적으로 윗집에 요구할수있는 상황이라면

올라가서 그분에게 어떤 식으로 말해야할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위해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마가 4층의 전용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용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용 부분이라면 4층에서 수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빌라 구분소유자 모두가 비용을 분담하여 수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시고 대화로 해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