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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원앙298
행운의원앙29821.06.27

빌라 외벽에서 빗물이 센다고 하는데 공사할 수 없을때 이사해도될까요?

빌라 4층 중 4층에 거주중입니다

2019년 여름에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화장실 누수인줄 알고 공사를 다 하였으나 작년 여름에 또 물이 샜고 확인해보니 빗물이 스며들어 새고 있는거였습니다. 저희집 창틀로 샜을 수 있다하여 저희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모두 작년에 하였고 두번 다 인테리어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온 후 또 샌다고 아랫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랫집에 더 이상 우리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없고 외벽에서 들어오는거라 여러번 얘기해도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무조건 저희집 책임이라고만 하며 툭하면 새벽에 올라와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는 공동으로 모은 관리금이 없어 외벽공사를 진행하려해도 다들 동의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집을 팔고 나가도 법적 책임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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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질문자님에게 누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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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 하여야 하는 바, 새로운 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리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이를 알리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내지 기타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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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매도할 경우, 위 누수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정리를 하셔야 법적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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