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독촉이랑 다를바가 없어요. 지급명령, 통장압류는 모두 제 사비로 진행했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ㅠ
전화통화가 안되서 문자남겨놨다고.
이런건 제가 해왔고 그렇게 해서 안됐기때문에 의뢰한건데 계약당시 팀장이라는 분은 집으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막상 계약하고 보니 채권추심업무하시는 분은 다른사람. 집에 늦게 찾아가면 불법이다. 그럼 낮에라도 찾아가던지
채무자와 돈때문에 받던 스트레스보다 더 스트레스에요. 소비자보호원 그런곳에 접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