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 중 욕설 난폭운전 or 보복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상황
경적 3회(짧게, 중간) 및 욕설
편도 2차선 시내 국도에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본인차 맨 앞에 위치, 신고 대상자 바로 뒤에 위치
신호 초록불로 변경 후
편도 2차선이지만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가능하여 2차로 폭이 점점 넓어지는 도로로 주행
직진으로 진행하는 도중 뒤에서 경적을 3회 울림
첫 번째 경적 짧게 함 -> 상대방이 잘 못 누른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경적 처음보단 길게 -> 본인차에 문제 생긴줄 알아 갓길로 정차할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경적 길게 눌러 후 본인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경적을 짧게 눌러 무슨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 : 뭐 때문에 그러세요?
상대방 : 옆으로 안비키냐
본인 : 도로 도입부터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어디있냐
상대방 : 시X새X야, 운전하지 마라
이러고 그냥 가버리던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상대방 혼자 운전 중이였습니다.
블랙박스 전, 후방 상황 영상, 번호판 식별 되며 녹음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적 만으로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