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실제 판례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며 자신의 경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속력을 높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추월 및 차로 변경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실제로 문제가 되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