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후 병원치료는 얼마동안 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 사고후 병원치료는 얼마동안 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의원도 다녀 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도 차도가 없어서요.
기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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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은 명확히 정해진것은없습니다.
다만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심사평가원에서 기준을 정비,마련하고 이를 병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진료만 아니라면 별도의 치료기간은 없을 것입니다.
23년부터는 경미한 교통사고의경우 자배법상 부상12급이상인경우 4주간치료를 받고 이후 치료가 더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부터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안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차트에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소멸 시효는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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