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증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곤있습니다.
통증이 계속있다면 영구적으로 갈수있나요?
아니면 기간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부터 12-14급 경상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전 사고는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하시면 되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날 수록 치료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에게서 치료 소견이 있고 상대 보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승인한 것이기에 보험금 청구권은 최종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큰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를 계속해서 지불보증을 해줄 수 있으나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료시의 부상과 무관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더 이상 채무과 없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병원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특별하게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적정치료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증상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면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해당 증상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기는 어렵고요 언젠가는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까지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고 난 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