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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교통사고 후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증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곤있습니다.
통증이 계속있다면 영구적으로 갈수있나요?
아니면 기간제한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부터 12-14급 경상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전 사고는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하시면 되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날 수록 치료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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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에게서 치료 소견이 있고 상대 보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승인한 것이기에 보험금 청구권은 최종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큰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를 계속해서 지불보증을 해줄 수 있으나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료시의 부상과 무관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더 이상 채무과 없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병원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특별하게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적정치료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증상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면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해당 증상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기는 어렵고요 언젠가는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까지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고 난 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