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병원비를 내는데요. 어린이집에 보험같은것이 가입되어있어서 가능하다고합니다.
학교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도중이나 쉬는시간 등. 하교전에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부모들이 개인 사비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던데요.
학교에도 어린이집처럼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보상처리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기에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중이나 기타 학교에서 다쳤을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를 해주는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학교에도 그런것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학교에 신고하시면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학교에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학교가 학교안전공재회에 사건을 접수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실비처리 가능케 해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