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의 수익 또한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의 블로그 등의 광고 수익은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진행되므로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니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유튜브 등의 해외수입은 외화계좌로 입금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과 함께 추징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