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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양이295
단단한고양이29521.04.22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 수익도 신고가 따로 필요한가요?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애드포스트나 구글애드 등)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계좌로 입금(현금화)하기 전까지는 현실화된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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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포스트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글애드센스 수입도 해외에서 일부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이 되며, 한국에서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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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의 수익 또한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의 블로그 등의 광고 수익은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진행되므로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니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유튜브 등의 해외수입은 외화계좌로 입금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과 함께 추징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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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등과 같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금액이 입금되기도 하므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중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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