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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사슴78
거대한사슴78
22.10.19

부가세 신고시 유형자산 신용카드 매입분

1기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로 매입한 유형자산을

[고정자산매입] 11번에 넣지 않고 [일반매입] 10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고정자산매입]에 반영이 되었는데

신용카드 매입분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신용카드 매입분이 바로 안불러와져서

[고정자산매입]에 안들어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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