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거대한사슴78
거대한사슴78

부가세 신고시 유형자산 신용카드 매입분

1기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로 매입한 유형자산을

[고정자산매입] 11번에 넣지 않고 [일반매입] 10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고정자산매입]에 반영이 되었는데

신용카드 매입분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신용카드 매입분이 바로 안불러와져서

[고정자산매입]에 안들어간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 수정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취득한 고정자산을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지 않은것에 가산세 등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수정신고 사유도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한도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고정자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세액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용카드매입분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 단 글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그 둘을 나눠 놓은 부분은 '조기환급'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며,

      우리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아서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https://b.taxtip.co.kr/bid/3606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셨어도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세금상 차인은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