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유형자산 신용카드 매입분
1기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로 매입한 유형자산을
[고정자산매입] 11번에 넣지 않고 [일반매입] 10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고정자산매입]에 반영이 되었는데
신용카드 매입분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신용카드 매입분이 바로 안불러와져서
[고정자산매입]에 안들어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에 영향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
차이가 있다면 고정자산매입분으로 반영이 되면 만약 환급이 있었을 경우 조기환급 대상인데
일반매입으로만 반영되었다면 환급이 있어도 조기환급 안되고 내년 1월 확정신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취득한 고정자산을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지 않은것에 가산세 등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수정신고 사유도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한도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고정자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세액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용카드매입분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 단 글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그 둘을 나눠 놓은 부분은 '조기환급'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며,
우리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아서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https://b.taxtip.co.kr/bid/3606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셨어도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세금상 차인은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