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공제를 받지않은 고정자산(예를 들어 비품이라 가정)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로 받은 고정자산은 부가세 신고시에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여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카드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면세매출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이라, 부가세공제를 받지않아서,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않고, 자산으로 잡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노트북을 카드로 200만원에 구매, 부가세 신고시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음. (면세매출에 관련된 비품)
금액이 커서, 자산으로 잡고싶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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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겸영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면세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게없이 고정자산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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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자산으로잡고 감가상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자료와 맞지않더라도 세무서에서 물어보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도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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