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공제를 받지않은 고정자산(예를 들어 비품이라 가정)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로 받은 고정자산은 부가세 신고시에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여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카드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면세매출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이라, 부가세공제를 받지않아서,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않고, 자산으로 잡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노트북을 카드로 200만원에 구매, 부가세 신고시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음. (면세매출에 관련된 비품)
금액이 커서, 자산으로 잡고싶은데....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