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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80
숙련된바다꿩8023.11.02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증여시?

2010년 공시지가 6400기준으로 1/2 상속지분받았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6160만원입니다.

총6층건물에 4층이며 최근 실거래가로 10월 1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와 증여세 모두 시가 인정액(최근3개월 내 같은단지 실거래금액=시세) 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중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저는 최저금액으로 지분을 증여하고싶은데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할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계약서작성해서 증여세,취득세 납부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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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있다면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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