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금연회사라 흡연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갈겸 앞 건물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곤하는데요
앞 건물 경비가 나와서 다른 건물사람들은 담배피면 안된다더군요
카페도 편의점도 앞 건물에서 이용하고 담배를 피는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안된답니다.
제가 따진것이 기분나빴는지
심지어 건물 엘리베이터도 이용못하고 돌아서 가랍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흡연구역을 다른 건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개별적으로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