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건물 pc방 흡연실은 문제가 없나요?
제가 다니는 스터디카페 건물에는 pc방이 함께 있습니다. 금연건물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Pc방 구석에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흡연실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환기가 이상한지 가끔 그 담배냄새가 스터디카페로 들어옵니다. 담배피는 사람이 스카에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기엔 새벽에 스카에 혼자 있을 때도 담배냄새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금연건물 스티커가 븥은 건물의 영업장에 흡연실이 존재하는게 상관이 없나요? 가끔은 너무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문제가 있는 거라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방치한 사업주에게도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