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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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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의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모두 같은 기준에서 부과되는것인가요?

개인주택에서의 종합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평수나 평가부동산 금액? 같은것에서 정하게 되는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00평의 대지에 1층 45평 2층 40평인 단독주택을 시공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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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해당 주택 공시가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은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공시된 주택공지가격을 합산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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