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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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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스포츠를 보면 이적할 때 연봉외 이적료나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던데요~ 이런 사이닝 보너수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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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샤이닝보너스는 일종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샤이닝보너스는 별도 비과세항목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도 사업(또는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 프로농구 선수 등이 구단과 계약을 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받는 연봉, 이적료, 사이닝 보너스 등도 모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선수 등이 지급받는 금액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별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추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상적인 급여나 계약금 이외의 추가적으로 받는 상여 또는 보너스도 당연히 세금부과대상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과세가 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