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나,보너스에도 세금 을 내야하나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보통 몇프로인지,월급이외의 상여금이마 특별보너스 세금은 몇프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보너스 등 상여의 성격을 가진 금품의 경우에도 임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여금이나 보너스의 경우 통상의 월 급여와 달리 지급대상기간 중 임금 총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중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겟지만,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보너스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의 10%가 공제된다고 계산해볼 수 있으나, 실제 공제금액은 월급의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대략
세전급여에서 약 10%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