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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5.21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야단칠 경우, 선생님들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나요?

수업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뒤에 가서 서 있어 너희 때문에 수업시간 다 집아 먹는다라고 야단칠 경우 등 선생님들의 아동학대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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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지않고 말로서 혼내고 서있게 하는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