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이 올해 전 제정이 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조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폐지가 될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말씀하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교사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속 교감 선생님처럼 뒷짐을 지고 아이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가막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