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 보증보험 이행 어떻게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2020.11.30 - 2022.11.29 이고
중기청대출과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한상태였습니다.
저는 대출연장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10.31일에 봣는데 집이 압류가 되있는 상황이었어요
허그에 전화해보니 계약기간 1달전에 계약해지를 한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묵시적계약이 진행된거라고했고,
허그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할수있냐고 물어봤지만, 공시가가 떨어진상황이라 더이상 가입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되면 제가 보증보험이 끝나는 11.29일까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말을들어보니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11.29일까지 받아서 허그 보증이행신청기간에 제출하면 무사히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전세계약종료확인서 양식을 보니
이게 무슨말인가요..?
확인서를 받기전에 인감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놔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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